경북 구미시의 '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' 제도 안내
치매는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구미시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,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'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목차
지원 대상
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, 의료기관에서 치매 관련 상병코드(F00~F03, G30, G301, G308~G309, G31)로 진단받은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.
또한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.
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구원 수 | 소득 기준 (원) | 직장 가입자 보험료 (원) | 지역 가입자 보험료 (원) |
---|---|---|---|
1인 | 3,349,000 | 118,821 | 46,072 |
2인 | 5,506,000 | 196,177 | 133,680 |
3인 | 7,036,000 | 252,203 | 196,416 |
4인 | 8,537,000 | 311,031 | 269,976 |
5인 | 9,952,000 | 354,964 | 320,449 |
6인 | 11,291,000 | 407,092 | 382,076 |
7인 | 12,584,000 | 461,699 | 447,279 |
8인 | 13,877,000 | 506,004 | 496,008 |
9인 | 15,170,000 | 552,230 | 545,970 |
10인 | 16,464,000 | 599,810 | 591,277 |
※ 괄호 안의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.
지원 내용
치매 치료 관리비로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을 지원합니다.
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,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.
지급 방식은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
신청은 치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질병분류기호와 복용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
- 소견서 또는 진단서(CDR 또는 GDS 점수 기재) -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생략 가능
- 신청자와 대상자의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생략 가능)
-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
문의처
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구미시 선산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전화번호: 054-480-4354~66
치매는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.
구미시의 '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' 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